제1조 (목적)

본 파트너존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와디즈 주식회사(이하 “회사”)와 회사가 제공하는 파트너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메이커”)간의 권리, 의무 및 제반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와디즈 사이트 내에 공시된 이용약관에 따르며, 와디즈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1. “파트너”란 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콘텐츠 제작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2. “스토리”란 “메이커”가 와디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상세 페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텍스트, 음성, 화상, 이미지 등의 정보 또는 자료를 포괄하여 의미합니다.
  3. “질문지”란 메이커가 상세 페이지 제작을 위해 리워드 및 메이커에 대한 정보, 작업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파트너에게 전달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4. “수정 횟수”란 파트너의 작업물에 대해 메이커가 수정 혹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5. 스토리 입력”이란 메이커 스튜디오 내에 와디즈 상세 페이지를 업로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6. “심의 수정”이란 메이커 스튜디오에 프로젝트 제출 후 와디즈에서 스토리 수정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반영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7. “서비스 이용 기간”이란 본 이용약관을 동의한 후 결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8. “작업 기간”이란 메이커의 스토리를 제작하기 위해 파트너가 작업에 착수하는 시점부터 용역 제공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 “저작물 사용 범위”란 파트너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스토리를 와디즈가 아닌 타 채널에 노출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10. “원본”이란 파트너가 촬영 혹은 디자인 작업 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파일을 의미합니다.
  11. “용역 수수료”란 “파트너”가 “메이커”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가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기획 용역비와 서비스 제작 용역비를 합한 것으로 “메이커”가 “회사”에 지불한 서비스 비용에서 “파트너서비스 운영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12. “파트너서비스 운영 수수료”란 “회사”가 “메이커”에게 파트너서비스 운영 (신청 관리, 파트너 매칭, 결제 시스템 제공, 파트너와의 조율 등)을 진행하는 대가로 “메이커”가 “회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의미합니다.
  13. “취소 수수료”란 “메이커”의 이용계약 해지 요청 시점에 “파트너”가 이미 작업에 착수한 경우, “파트너”의 작업 진행률을 고려하여 “파트너”에게 지급해야 하는 “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14. “스토리 기획안”이란  와디즈 스토리 제작 작업 전 메이커가 최종 결과물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15. “누끼 컷”이란 흰 배경에 제품만 단독으로 놓고 촬영한 사진으로 주로 합성용으로 사용하는 사진을 의미합니다.
  16. 디테일 컷”이란 제품의 일부에 집중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의미합니다.
  17. “gif  촬영본“이란 사진 또는 글자 등을 움직이게 하여 스토리 내에서 중요하거나 강조가 필요한 부분을 돋보이게 하는 연출을 위한 작업물을 의미합니다.
  18. “촬영 시간”이란 스토리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스튜디오, 장비, 인력 등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사진 촬영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19. “보정본”이란 사진 촬영 완료 후 파트너가 스토리의 톤 앤 매너에 맞게 색감 등을 수정한 사진을 의미합니다.
  20. “디자인”이란  “기획” 및 “제작”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시각화 하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21. “디자인 시안”이란 메이커가 디자인 결과물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스토리 기획안을 시각화한 1차 디자인 작업물을 의미합니다. 
  22. “와디즈 편집기”란 메이커 스튜디오 내 스토리 입력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23.  “스토어 수정 요청서”란, 와디즈 스토어 입점 이후 프로젝트 수정을 원하는 메이커가 수정 사항을 정리한 문서(PPT)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본 약관은 와디즈 파트너존을 통해 신청 및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제가 완료된 파트너서비스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트너서비스 신청 및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메이커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와디즈 파트너존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3. 회사는 파트너서비스 중 특정 사항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메이커가 개별약관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4. 메이커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메이커의 계정을 통하여 와디즈 파트너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모두 메이커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5.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시행일을 정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부터 시행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메이커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변경된 약관, 적용 일자 및 변경 사유(변경될 내용 중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를 전자 우편 주소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별통지합니다. 단, 변경된 약관은 공지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메이커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7일 내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메이커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파트너서비스를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후 서비스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전자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사의 권리 및 의무)

  1. 회사는 메이커에게 당사자 간 합의된 제공 내역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파트너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메이커가 신청하여 파트너가 제작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2. 회사는파트너와 메이커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서비스 이용 대금 결제에 대한 안전결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3. 회사는 메이커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의 정보를 통계 자료 작성 및 회사의 다른 서비스에의 적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메이커의 권리 및 의무)

  1. 메이커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문서, 의견, 제품 샘플을 회사가 요청하는 기한 내 파트너에게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2. 메이커는 회사 및 파트너가 정보 및 의견 등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요청하는 기한 내 자료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와 대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메이커는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회사와 파트너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4. 메이커는 와디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심사 정책에 규정된 와디즈 심사 기준 및 필수서류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 준수 및 필수서류 구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메이커에게 있습니다.
  5. 메이커는 본 약관 외 회사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메이커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상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메이커는 “기획”과 “디자인” 작업물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본 수정 횟수는 각 2회로 제한됩니다. 
  7.  메이커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파트너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결과물의 제작)

1. 파트너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상품은 파트너존 운영정책을 따릅니다.
2. 파트너와 메이커 간의 협의를 통해 옵션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서비스 요금과 별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단, 파트너 별로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메이커는 스토리 제작 서비스에 한하여 평균 제작 기간보다 빠른 제작을 희망하는 경우, 패스트제작 옵션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a. 서비스 대금에 포함되어 결제
b. 패스트제작 혜택을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을 경우, 추가 비용 전액 환불
c. 메이커 귀책으로 제작 일정이 지연될 경우, 추가 비용 환불 불가

4. 파트너의 과업 완료 안내 및 메이커의 동의(완료)가 있을 때 파트너의 과업이 완료됩니다. 단, 완료 안내에 대해서 3영업일 간 메이커의 별도 답변이 없을 경우, 자동 과업 완료로 간주합니다.
5. 파트너가 메이커를 대리하여 완료한 결과물 내 입력한 정보의 최종 확인 주체는 메이커이며 메이커의 확인 미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파트너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아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상품성 평가, 리워드 가격 설계 등의 컨설팅
b. 샘플 제작, 패키지 디자인 등 제품 기획 및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
c. 프로젝트 심사와 관련된 사항 (필수서류 준비 및 심사 피드백 대응)
d. 기본 서비스 제공 항목 범위를 벗어난 업무

제8조 (서비스 이용 대금)

  1. 메이커는 파트너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가 안내하는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이용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대금은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별도 고지됩니다.
  2. 메이커가 신청한 파트너서비스 상품의 기본 제공 항목을 초과하는 범위의 업무 혹은 결과물을 요청 하는 경우, 메이커와 파트너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합니다.
  3. 메이커의 추가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메이커는 최종 제작 완료 전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추가 서비스 이용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메이커 측의 사유 또는 귀책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 기간 내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작업 기간 추가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환불 규정 등)

위 각 호에도 불구하고 메이커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추가 장비 대여, 스튜디오 렌탈, 이동을 위한 교통 수단의 예약 등으로 인하여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메이커에게 해당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메이커는 계약이 해지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해당 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회사는 해당 금액을 본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등 메이커에게 환급해야 하는 금액 일체에서 상계할 수 있음1. 메이커  또는 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본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스스로 또는 제 3자로부터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해산, 청산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b.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체납처분 등을 받아 본 약관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c.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약관 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하는 경우
d. 본 약관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또는 진술보증의 중대한 위반 등 그 위반 의무의 성격상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e.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근로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본 계약 내 명시된 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업무를 강압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f.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근로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g. 상대방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메이커가 전항에서 정한 사유 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메이커는 회사에 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10 영업일 전에 사전 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아래 각 호에 따른 위약금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a. 해지 통지시점이 본 약관 동의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표준 서비스금액의 10% 상당의 금원
b. 해지 통지시점이 본 약관 동의 시점으로부터 90일 경과한 경우, 표준 서비스금액의 20% 상당의 금원
c. 위 각 호에도 불구하고 메이커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추가 장비 대여, 스튜디오 렌탈, 이동을 위한 교통 수단의 예약 등으로 인하여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와디즈는 메이커에게 해당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d. 메이커는 계약이 해지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해당 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해당 금액은 회사가 메이커에게 환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음

  3.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파트너의 작업 착수 여부와 진척도에 따라 메이커에게 파트너서비스 운영 수수료와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서비스 이용 대금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단, 공제되는 금원이 계약 대금보다 큰 경우, 회사는 메이커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메이커의 해지 통지 시점이 파트너의 작업 착수 이전인 경우, 별도 비용을 공제하지 않음
b. 메이커의 해지 통지 시점이 파트너의 작업 착수 이후인 경우, 파트너의 작업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환급

i. 산출물 전달 전 해지를 통지한 경우, 파트너가 진행한 작업량을 바탕으로 메이커에게 제작 용역비의 최대 50%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ii.
최초 산출물이 전달 된 이후 해지를 통지한 경우, 메이커에게 제작 용역비의 최대 30%를 환급할 수 있으며, 수정이 1회 이상 제공된 경우 결제 금액의 10%로 환급금을 산정합니다.
iii. 서비스 제공 영역에 대한 기본 제공 수정 횟수 2회가 모두 제공된 경우, 서비스 대금 환불이 불가합니다.

4.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제공하는 옵션에 대한 추가 비용 환급 시 적용되는 취소 수수료 및 정확한 환급 금액은 파트너와 메이커의 별도 협의를 따릅니다.  
5. 메이커가 본 계약의 성립 이후 파트너 및 회사와의 협의 없이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대금의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 약관 동의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메이커에게 이용계약 해지 및 서비스 제공 중단을 통지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파트너 및 회사 근로자 대상으로 계약서 내 명시된 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업무를 강압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b. 파트너 및 회사근로자 대상으로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10조 (파트너 변경 규정)

1. 메이커가 파트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협업이 어려울 경우, 메이커는 1회에 한하여 파트너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 변경 사유 및 현재 과업 단계에 따라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메이커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회사와 소통하여 파트너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추천하는 파트너 중에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메이커가 선택을 요청한 특정 파트너의 사정으로 인해 배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a. 파트너가 스토리 기획안 제작에 착수하기 전 파트너 변경을 요청한 경우
b. 파트너가 메이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c. 파트너가 메이커의 정당한 업무 상의 연락을 고의로 받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d. 메이커의 과실이 없음에도 파트너가 협의 없이 예정된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e. 제작한 산출물에 중대한 품질 상 이슈가 발생하였고 해당 파트너가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제2,3항의 사유가 아닌 메이커의 단순 변심에 의해 파트너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남은 과업 범위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남은 작업 범위에 대한 비용은 변경된 파트너의 결정에 따릅니다. 
4. 파트너 변경 이후, 기존 작업물은 원칙적으로 변경된 파트너에게 모두 이관되며, 변경된 파트너는 현재 과업(완료되지 않은 과업) 단계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5. 현재 과업 단계가 아닌 이전 과업 단계의 작업을 변경된 파트너와 재개할 경우, 이전 과업에 대한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파트너 변경 이후, 수정 횟수는 기존 작업과 합산 적용되지 않습니다.
7. 파트너 변경 이후 메이커가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제9조 2항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 제9조 3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 대금을 환급합니다.
8. 메이커의 파트너 변경 요청이 있더라도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메이커의 파트너 변경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 회사가 메이커에게 이용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제공 중단을 통지하거나 관련 법에 의거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b. 그 밖의 메이커의 파트너서비스 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메이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본 조항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기준)

파트너서비스 중 스토리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이커의 수정 요청 및 문제 제기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1. 메이커는 수정 사항을 텍스트 및 이미지로 정리하여 파일 형식으로 파트너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 외 산발적으로 전달하는 수정 요청은 결과물에 반영되지 않으며, 오타, 촬영상의 오류, 디자인적 오류 및 이전에 요청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건에 대한 요청은 수정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콘텐츠에 대한 파트너와 그 외 관계자(담당 디렉터 등)의 의견은 제안 및 조언에 불과하며 콘텐츠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은 메이커에게 있습니다.
  3. 메이커의 수정 요청 사항이 서비스 기본 제공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도 협의를 진행하며 파트너는 수정을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재촬영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파트너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사전 협의되지 않은 모델 활용, 메이커가 제공한 촬영 레퍼런스와 크게 다른 결과물, 촬영기획안의 내용이 미촬영 된 경우 등)에는 재촬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그 외 스토리 제작 서비스 제공 범위 내에서 다양한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10조(파트너 변경 규정)에 따라  회사 담당자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메이커 혹은 파트너의 요청의 범위가 서비스 포함 항목을 현저하게 벗어나는 경우, 혹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제공이 불가한 사항인 경우에는 제10조(파트너 변경 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율 없이 분쟁을 종결 처리 합니다.

제12조 (기밀 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1. 회사와 메이커는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정보,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 제반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거래기간 중 및 거래 종료 이후에도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하거나 본 약관상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전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존속하며 전항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메이커로부터 수령한 메이커 또는 제삼자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회사와 메이커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본 조 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3년 동안 유지됩니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메이커와 회사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지위나 본 약관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손해 배상)

1. 메이커의 귀책 사유로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및 파트너 또는 제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메이커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본 약관에 따른 메이커의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회사의 귀책 없이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회사는 위 사실을 메이커에게 통지할 수 있고 메이커는 회사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천재지변이나 사고 또는 정부 기관의 조치, 기타 사회 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 당사자가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본 약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1. 메이커는 원칙적으로 본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결과물을 와디즈 홈페이지(www.wadiz.kr) 내의 펀딩, 프리오더 서비스 및 그와 연계된 와디즈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에 한하여 메이커가 운영하는 타 채널에서 마케팅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메이커가 프로젝트 종료 후 와디즈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비스 신청시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단, 결과물의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기존과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메이커는 각 과업 단계에서 확인용으로 제공된 지적 재산 일체를 프로젝트 펀딩, 프리오더 서비스 및 그와 연계된 와디즈 서비스 이용 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도용, 복제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메이커는 회사의 상표, 로고, 서비스 표, 이미지, 문자, 부호 등 모든 지식재산을 회사의 이용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본 조를 위반하는 메이커는 향후 와디즈 파트너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및 별도의 위약벌을 부담해야 합니다. 
  6. 파트너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성과나 결과물을 포트폴리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과장이나 거짓,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는 메이커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트너서비스를 통해 제작된 스토리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본 이용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와 메이커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서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