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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메이트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와디즈 주식회사(이하 “회사”)와 회사가 제공하는 메이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메이커”)간의 권리, 의무 및 제반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와디즈 사이트 내에 공시된 이용약관에 따르며, 와디즈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1. 공통

a. “메이트”란 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은 개인 프리랜서로서 기획, 스토리 촬영,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b. “스토리”란 “메이커”가 와디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상세 페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텍스트, 음성, 화상, 이미지 등의 정보 또는 자료를 포괄하여 의미합니다.
c. “인터뷰지”란 메이커가 메이트 매칭과 상세 페이지 제작을 위해 리워드 및 메이커에 대한 정보, 작업 방향성에 대한 요청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d. “준비물”이란 메이트가 작업 착수를 위해 메이커에게 추가로 요청하는 정보, 문서, 의견, 제품 샘플 등을 의미합니다.
e. “수정 횟수”란 메이트의 작업물에 대해 메이커가 수정 혹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f. “스토리 등록”이란 메이커 스튜디오 내에 와디즈 상세 페이지를 업로드 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g. “심의 수정”이란 메이커 스튜디오에 프로젝트 제출 후 와디즈에서 스토리 수정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반영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h. “작업 기간”이란 메이커의 스토리를 제작하기 위해 메이트가 작업에 착수하는 시점부터 용역 제공이 모두 완료되는 결제 완료일로부터 1개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i. “저작물 사용 범위”란 메이트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와디즈 스토리를 와디즈가 아닌 타 채널에 노출이 가능한 범위를 의미합니다.
j. “원본”이란 메이트가 촬영 혹은 디자인 작업 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파일을 의미합니다.
k. “용역 수수료”란 “메이트”가 “메이커”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와디즈”가 “메이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용역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메이커”가 “와디즈”에 지불한 서비스 비용에서 “ 메이트서비스 운영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l. “메이트서비스 운영 수수료”란 “와디즈”가 메이트서비스 운영(신청 관리, 메이트 매칭, 결제 시스템 제공, 메이트와의 조율 등)을 진행하는 대가로 “메이커”가 “와디즈”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의미합니다.
m. “취소 수수료”란 “메이커”의 이용계약 해지 요청 시점에 “메이트”가 이미 작업에 착수한 경우, “메이트”의 작업 진행률을 고려하여 “메이트”에게 지급해야 하는 “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1. 스토리 기획

a. “스토리 기획”이란 프로젝트의 스토리 구성을 위한 리워드 분석 및 기획안 양식에 맞춰 작성한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b. “기획안”이란 메이커가 제공한 인터뷰지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정한 규격과 템플릿에 맞춰 와디즈 상세 페이지의 스토리 구조를 제시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1. 스토리 촬영

a.“스토리 촬영”이란  “메이커”의 스토리 작성을 위해 리워드로 제공할 제품 혹은 서비스 등을 촬영 및 보정, gif 파일 제작하는 등의 작업을 포괄하여 의미합니다.
b. “누끼 컷”이란 흰 배경에 제품만 단독으로 놓고 촬영한 사진으로 주로 합성용으로 사용합니다.
c. “디테일 컷”이란 제품의 일부에 집중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의미합니다.
d. “gif  촬영본“이란 사진 또는 글자 등을 움직이게 하여 스토리 내에서 중요하거나 강조가 필요한 부분을 돋보이게 하는 연출을 위한 작업물을 의미합니다.
e. “촬영 시간”이란 스토리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스튜디오, 장비, 인력 등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사진 촬영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f. “보정본”이란 사진 촬영 완료 후 메이트가 스토리의 톤앤매너에 맞게 색감 등을 수정한 사진을 의미합니다.

  1. 스토리 디자인

a.“스토리 디자인”이란 메이커가 제공한 기획안과 촬영본을 바탕으로 정해진 “스토리” 레이아웃에 맞춰 시각화 하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b. “디자인안”이란 메이커가 제공한 리워드 촬영본과 기획안 소스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정한 디자인 구조 및 템플릿, 편집기를 활용하여 와디즈 상세 페이지를 구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c. “와디즈 편집기”란 메이커 스튜디오 내 스토리 입력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5. 스토어 스토리 수정

a. “스토어 스토리 수정”이란, 메이커가 와디즈에서 스토어 입점 이후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가격표 신규 제작 및 기존에 이미지로 작업된 텍스트를 일부 수정하여, 이미지 및 스토어 수정 요청서(PPT) 를 작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 “스토어 수정 요청서”란, 와디즈 스토어 입점 이후 프로젝트 수정을 원하는 메이커가 수정 사항을 정리한 문서(PPT)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본 약관은 와디즈 파트너존을 통해 신청 및 결제가 완료 결제가 완료된 메이트서비스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메이트서비스 신청 및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메이커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와디즈 파트너존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3. 회사는 메이트서비스 중 특정 사항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메이커가 개별약관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4. 메이커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메이커의 계정을 통하여 와디즈 파트너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모두 메이커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5.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시행일을 정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메이커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시행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된 약관, 적용 일자 및 변경 사유(변경될 내용 중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를 전자 우편 주소로 발송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메이커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7일(메이커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30일) 내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메이커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메이트서비스를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후 서비스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전자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메이커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문서, 의견, 제품 샘플을 회사가 요청하는 기한 내 메이트에게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서류를 징구하는 시점까지 서비스 신청에 대한 승낙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사의 권리 및 의무)

    1. 회사는 메이커에게 당사자 간 합의된 제공 내역인 스토리의 일부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메이트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메이커가 신청하여 메이트가 제작한 산출물을 제공합니다.

    2. 회사는 메이트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서비스 이용 대금 결제에 대한 안전결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a. 메이트와 메이커 간 분쟁 발생 시, 메이커가 합당한 사유로 메이트 변경 혹은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양사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 또는 메이트를 교체하여 대안을 제공
    b. 회사는 메이커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c. 메이트가 과업을 완료하고 메이커에게 최종 결과물을 인도한 이후 메이트에게 서비스 대금 정산 진행

    3. 회사는 메이커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의 정보를 통계 자료 작성 및 회사의 다른 서비스에의 적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메이커의 권리 및 의무)

    1. 메이커는 회사 및 메이트가 정보 및 의견 등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요청하는 기한 내 자료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와 대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합당한 사유와 대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8조 제4항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메이커는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와디즈와 메이트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3. 메이커는 와디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심사 정책에 규정된 와디즈 심사 기준 및 필수서류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 준수 및 필수서류 구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메이커에게 있습니다.
    4. 메이커는 “스토리 기획”과 “스토리 디자인”을 이용할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정 횟수는 제7조를 따릅니다.

    제7조 (산출물의 제작)

    1. 메이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각 항목별로 개별 상품을 구성합니다. 

    a. 스토리 기획

    ⅰ. 회사가 제공하는 스토리 구조(규격)에 따라 프로젝트 분석 및 최종 기획안 제공
    ⅱ. 기획안 분량은 맑은 고딕 10pt 기준 5장 이내로 작업하며 메이커의 요구에 의해 이를 초과하는 분량을 제공하는 경우 메이트와 별도 협의 필요
    ⅲ.
    기본 수정 횟수는 2회로 제한되며 수정 개수가 아닌 수정 요청 횟수에 따라 차감

    b. 스토리 촬영

    ⅰ. 촬영 전 촬영 기획안을 제공하며 촬영 시간은 기본 3시간으로 제한
    ⅱ. 촬영 원본은 기본 제공되며, 보정본은 최대 15장으로 누끼컷, 누끼컷, 디테일컷, gif  촬영본 중 메이커가 선택 가능
    ⅲ. 연출을 위한 모델, 기본 스튜디오 외 촬영은 메이트와 별도 협의 필요

    c. 스토리 디자인

    ⅰ. 회사의 디자인 구조(규격)에 따라 메이커에게 상세페이지 디자인안 제공

    ● [이미지] 대/소제목 이미지 제작
    ● [이미지] 컨셉 이미지 제작
    ● [이미지] 리스트 이미지 제작
    ● [와디즈 편집기] 본문 시각화, 스토리 등록

    ⅱ. 디자인 분량은  맑은고딕 10pt 기준 5장 이내 기획안을 토대로 작업하며 진행 초과시 메이트와 별도 협의 필요
    ⅲ. 기본 수정 횟수는 2회로 제한되며 수정 개수가 아닌 수정 요청 횟수에 따라 차감
    ⅳ. 메이트가 메이커 스튜디오 ‘스토리 작성’ 탭 내 디자인 업로드

    d. 스토어 수정 서비스

    i. 스토어 프로젝트 상세페이지를 일부 수정하고 싶은 경우, 회사가 정한 항목에 대해서 디자인안 제공
    – [이미지]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제품(상품)의 가격표(이미지) 제작
    – [이미지] 이미지 내 단순 텍스트(오타, 정보, 문구 등) 수정
    – [수정 요청서 PPT] 와디즈에서 규정한 스토어 수정 요청서 내 제작한 이미지 반영

    ii. 진행 횟수 초과 시 메이트와 별도 협의 필요

    iii. 디자인 방향성 등의 수정은 디자인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메이트와 별도 협의 필요

    2. 메이트가 메이커를 대리하여 입력한 정보의 최종 확인 주체는 메이커이며 메이커의 확인 미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와디즈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메이트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아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상품성 평가, 리워드 가격 설계 등의 컨설팅
    b. 샘플 제작, 패키지 디자인 등 제품 기획 및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
    c. 메이커 스튜디오 내 ‘스토리 작성’ 탭 외의 영역 입력
    d. 프로젝트 심사와 관련된 사항 (필수서류 준비 및 심사 피드백 대응)
    e. 그 외  제1항의 서비스 제공 항목 범위를 벗어난 업무

    제8조 (서비스 이용 대금)

    1. 메이커는 메이트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가 안내하는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이용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대금은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별도 고지됩니다.
    2. 메이커가 신청한 메이트서비스 상품의 기본 포함 사항을 초과하는 범위의 업무 혹은 산출물을 요청 하는 경우,   메이커와 메이트 간 협의를 통해 진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a. 스토리 기획

    ⅰ.기본 수정 횟수를 초과한 수정 요청일 경우
    ⅱ.단순 수정, 내용 추가, 순서 변경이 아닌 기획력을 요하는 수정 요청일 경우
    ⅲ.기획안 확정 후 전체 방향성 또는 컨셉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b. 스토리 촬영

    ⅰ. 연출을 위한 모델 섭외, 기본 스튜디오 외 추가 촬영, 소품 등을 추가 요청하는 경우
    ⅱ.
    15장 이상의 추가 보정본을 요청하는 경우

    c. 스토리 디자인

    ⅰ. 기본 제공 분량을 초과한 디자인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ⅱ. 기본 수정 횟수를 초과한 수정 요청일 경우
    ⅲ.폰트 및 컬러 수정, 오타 수정 외 컨셉 변경 등 기획력을 새로 요하는 수정 요청일 경우
    ⅳ.일러스트, 포토샵 원본 파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d. 스토어 수정 서비스

    ⅰ. 기본 제공 내역을 초과한 작업물 요청하는 경우
    ⅱ. 와디즈에서 규정한 스토어 수정 요청서 PPT에 메이트가 제작한 이미지 외 다른 수정 사항도 함께 반영 요청하는 경우
    ⅲ. 기획력을 새로 요하는 제작 및 수정 요청일 경우

    3. 메이커와 메이트가 합의한 최종 제작 완료일 이후 메이커가 추가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메이커와 메이트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추가 수정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메이커 측의 사유 및 과실 등으로 인하여 계약 기간 내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작업 기간 추가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환불 규정 등)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메이커에게 발생할 경우, 메이커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등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해산, 청산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b.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체납처분 등을 받아 본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c.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하는 경우
    d.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또는 진술 보증의 중대한 위반 등 그 위반 의무의 성격상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e. 근로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본 계약 내 명시된 서비스 제공 범위 외의 업무를 강압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f. 근로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g.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 및 메이트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메이커가 전항에서 정한 사유 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메이트의 작업 착수 여부와 진척도에 따라 메이커에게 메이트서비스 운영 수수료를 제외한 서비스 이용 대금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a. 메이커의 해지 통지 시점이 메이트의 작업 착수 이전인 경우, 별도 비용을 공제하지 않음
    b. 메이커의 해지 통지 시점이 메이트의 작업 착수 이후인 경우, 메이트의 작업량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ⅰ. 산출물 전달 전 해지를 통지한 경우, 메이트가 진행한 작업량을 바탕으로 메이커에게 제작 용역비의 최대 50%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ⅱ. 최초 산출물이 전달 된 이후 해지를 통지한 경우, 메이커에게 제작 용역비의 최대 30%를 환급할 수 있으며, 수정이 1회 이상 제공된 경우 결제 금액의 10%로 환급금을 산정합니다. 
    ⅲ. 서비스 제공 영역에 대한 기본 제공 수정 횟수 2회가 모두 제공된 경우, 서비스 대금 환불이 불가합니다. 

    3. 계약의 성립 이후 메이트 및 회사와의 협의 없이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대금의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기준)

    메이트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메이커의 수정 요청 및 문제 제기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1. 메이커는 수정 사항을 텍스트 및 이미지로 정리하여 파일 형식으로 메이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 외 산발적으로 전달하는 수정 요청은 반영되지 않으며, 오타, 촬영상의 오류, 디자인적 오류 및 이전에 요청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건에 대한 요청은 수정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콘텐츠에 대한 메이트와 그 외 관계자(담당 디렉터 등)의 의견은 제안 및 조언으로 판단하며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은 메이커에게 있습니다.
    3. 메이커의 수정 요청 사항이 서비스 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도 협의를 진행하며 메이트는 수정을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재촬영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메이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사전 협의되지 않은 모델 활용, 메이커가 제공한 촬영 레퍼런스와 크게 다른 결과물, 기획안의 내용이 미촬영 된 경우 등)에는 재촬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기밀 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1. 회사와 메이커는 본 약관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업무상의 기밀을 제삼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메이커로부터 수령한 메이커 또는 제삼자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와 메이커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본 조 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3년 동안 유지됩니다.

    제12조 (손해 배상)

    1. 메이커의 귀책 사유로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및 메이트 또는 제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메이커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본 약관에 따른 메이커의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회사의 귀책 없이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회사는 위 사실을 메이커에게 통지할 수 있고 메이커는 회사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천재지변이나 사고 또는 정부 기관의 조치, 기타 사회 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 당사자가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본 약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1. 메이커는 원칙적으로 본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결과물을 와디즈 홈페이지(www.wadiz.kr) 내의 펀딩, 프리오더 서비스 및 그와 연계된 와디즈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젝트 진행 기간에 한하여 메이커가 운영하는 타 채널에서 마케팅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메이커가 프로젝트 종료 후 와디즈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결과물의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기존과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메이커는 각 과업 단계에서 확인용으로 제공된 기획 및 디자인의 시안과 아이디어 등 관련 지적 재산 일체를 프로젝트 펀딩, 프리오더 서비스 및 그와 연계된 와디즈 서비스 이용 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도용, 복제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메이커는 회사의 상표, 로고, 서비스 표, 이미지, 문자, 부호 등 모든 지식재산을 회사의 이용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본 조를 위반하는 메이커는 향후 와디즈 메이트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및 별도의 위약벌을 부담해야 합니다. 
    6. 메이트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성과나 결과물을 포트폴리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과장이나 거짓,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7. 회사는 메이커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메이트서비스를 통해 제작된 스토리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습니다.

    제14조 (준거법)

    본 이용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와 메이커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끝.